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 (환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정한 행위의 기준과 이에 대한 지급절차 등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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