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4조 (기타)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본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 요구건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계약예정자가 투찰금액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비용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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