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 (판매중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가 판매중지에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나. 제조 공장의 이전, 필수 제조 시설ㆍ장비의 보수ㆍ교체,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거나 재고부족이 현저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한 기업 중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해 협업 변경 승인 시까지 기존 협업체로 생산 또는 납품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협업 변경 승인 시까지라. 관련 인증ㆍ면허 등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또는 행정처분 시까지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제10항의 각 호와 관련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지정취소 시까지나. 계약제품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 제ㆍ개정 등으로 품질기준 등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 제3자단가계약 또는 디지털서비스 등 카탈로그 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하거나 계약해지 시까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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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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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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