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1조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거래정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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