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계약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정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 등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누적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상되는 누적 납품요구 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③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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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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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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