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 (할인행사 및 기획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해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해 실시되는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기획전 참여횟수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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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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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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