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조달사업법」제27조제3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2.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2.개별기준 제6호가,나,다,라에 해당하여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4.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2.개별기준 제6호마의 2)통보하지 않은 경우로 3차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혁신제품 및 제3자단가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동일한 지정번호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