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및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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