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8조 (원산지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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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또는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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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또는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른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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