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8조 (원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또는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른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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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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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