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5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5.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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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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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