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5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5.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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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1회 납품요구 최소량제31조 · 설치제32조 · 시험성적서 제출제33조 · 사용방법교육 등제34조 · 기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