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용승인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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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 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되어 수정ㆍ보완을 통보하였으나 기한내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2.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치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 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되어 수정ㆍ보완을 통보하였으나 기한내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2.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치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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