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이하 "중계사업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중계사업의 수수료 등 요금의 결정ㆍ조정사항2. 협정내용의 수정 및 변경사항3.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4. 중계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계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의장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 시스템운영팀장, 통관기획과장, 심사정책과장2.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소속 임원 중 회사 대표가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사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경우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의장은 5명이내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중계사업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한다.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관련 사항은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