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이하 "중계사업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중계사업의 수수료 등 요금의 결정ㆍ조정사항2. 협정내용의 수정 및 변경사항3.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4. 중계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계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의장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 시스템운영팀장, 통관기획과장, 심사정책과장2.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소속 임원 중 회사 대표가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경우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의장은 5명이내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중계사업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한다.
④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관련 사항은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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