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중계사업자 업무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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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중계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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