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중계사업자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중계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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