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중계사업자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2.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전산장비의 이중화 구조4. 전자문서의 변환ㆍ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및 이용자에게 할당해 줄 충분한 용량의 전자사서함5. 표준전자문서 및 무역ㆍ물류업계 등에서 사용 중인 모든 비표준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6. 관세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이중 통신망과 이의 운영상태 및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치7. 정전 시에도 중단 없이 운영이 가능한 예비전원 및 발전시설8.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전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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