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중계사업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사업자는 규칙 제86조에 따라 중계사업 서비스별 기본료, 수수료,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수수료 등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23조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한다. 다만, 신고된 수수료 등이 기존의 요금에서 인하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정상이윤 포함)2. 전자문서중계서비스 이용량 등 산출기준3. 동종업계의 수수료 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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