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및 주요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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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은 법 제327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ㆍ유지관리하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 점검, 데이터베이스ㆍ보안관리 등 관세정보시스템 운영2. 시스템 오류 수정, 환경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등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3.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등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4. 전자문서 송ㆍ수신 관리 및 유지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은 법 제327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ㆍ유지관리하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 점검, 데이터베이스ㆍ보안관리 등 관세정보시스템 운영2. 시스템 오류 수정, 환경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등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3.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등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4. 전자문서 송ㆍ수신 관리 및 유지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정보원의 관세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③관세정보원은 제1항 각 호에 정의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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