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입출항 보고, 적재화물 목록 제출, 화물 반출입 신고 등「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제출 등2.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3. 각종 신고ㆍ신청ㆍ증명 등의 처리결과 조회와 전송4. 세관장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의 교부ㆍ통지ㆍ통고 등5. 정부보관금, 각종 세금의 납부고지서 전자송달과 납부6. 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 발급 서비스7. 화물진행정보, 관세행정 사전안내, Open API 등 정보제공 서비스8. 체화물품 전자입찰9.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10.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 관련 전자문서표준 관리11.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12. 관세행정 관련 전자문서 보관13. 그 밖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자적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②관세청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모바일관세청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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