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인증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신속히 인증서의 폐기, 비밀번호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제3자의 정보를 관세청장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시 수작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프로그램의 저장ㆍ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관세청장은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2.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5.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행위6.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7.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⑦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2.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