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인증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신속히 인증서의 폐기, 비밀번호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제3자의 정보를 관세청장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시 수작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프로그램의 저장ㆍ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2.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5.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행위6.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7.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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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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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