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정보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관세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불법통관대행 등 시스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안건5. 그 밖에 관세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통관국장2. 관세정보시스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2.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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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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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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