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따라 자료를 송수신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으로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전자문서 표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정도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적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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