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중계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2. 중계사업 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 실적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중계사업에 관한 주요사항2. 중계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3. 상임임원의 선임(중계사업 부문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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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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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