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장애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는 장애발생 시 중계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비상대책반의 반장은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이 되고, 비상대책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관세청 소속 공무원 4명과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소속 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반은 중계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④비상대책반장은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중계사업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2.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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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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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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