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조직나. 안전관리규정2. 물리적 안전대책가. 시설보안나. 장비 및 사용자 보안다. 문서 및 자료보안라. 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3. 기술적 안전대책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라. 통신보안 대책4. 보안교육 및 훈련가.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나. 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다. 보안교육ㆍ훈련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계시스템의 보안 및 운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중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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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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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