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사업자는 통관시스템과 중계시스템간의 통신망을 구축ㆍ유지보수ㆍ운영하여야 한다.
중계사업자는 중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중계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이 갖는 특수한 지위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중계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면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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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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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