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할당의 신청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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