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7조 (할당신청서류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신청법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통보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심사(이하 "할당심사"라 한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할당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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