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3조 (5G 특화망 할당통지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서류의 제출 등 이행은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은 해당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파수 할당통지서 교부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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