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6조 (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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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재할당)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재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대가할당 시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배점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 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 전파간섭대책의 우수성 1.3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4 통신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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