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6조 (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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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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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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