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1조 (5G 특화망 할당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접수된 할당신청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위해 할당신청서의 주파수 대역폭, 서비스 범위와 관련한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에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간 간섭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에게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경제ㆍ경영, 회계, 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전에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⑤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할당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신속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1.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의 자회사ㆍ계열사2. 전파간섭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할당을 신청한 법인3. 법인의 매출액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5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4개년간 연속 영업적자인 법인4. 가입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입자로 모집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법인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1년이내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추가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 1.1, 1.2, 1.3, 및 2.1만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간소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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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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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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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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