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1조 (5G 특화망 할당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접수된 할당신청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위해 할당신청서의 주파수 대역폭, 서비스 범위와 관련한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에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간 간섭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에게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경제ㆍ경영, 회계, 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전에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할당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신속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1.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의 자회사ㆍ계열사2. 전파간섭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할당을 신청한 법인3. 법인의 매출액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5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4개년간 연속 영업적자인 법인4. 가입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입자로 모집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1년이내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추가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 1.1, 1.2, 1.3, 및 2.1만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간소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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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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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