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0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1개만 제외한다.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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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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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