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0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1개만 제외한다.
④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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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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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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