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1조 (할당대상법인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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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②할당심사에 따른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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