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9조 (5G 특화망 할당신청서류의 제출,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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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신청법인이 제출해야하는 할당신청서류 작성방법, 보증금 납부 및 증거서류, 신청서류 구성 등은 제5조를 준용하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사본은 5부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신청법인이 제출해야하는 할당신청서류 작성방법, 보증금 납부 및 증거서류, 신청서류 구성 등은 제5조를 준용하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사본은 5부 제출한다.
②할당신청법인의 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 서류의 보정 등은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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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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