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9조 (5G 특화망 할당신청서류의 제출,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신청법인이 제출해야하는 할당신청서류 작성방법, 보증금 납부 및 증거서류, 신청서류 구성 등은 제5조를 준용하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사본은 5부 제출한다.
②할당신청법인의 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 서류의 보정 등은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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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별표 1의2]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Ⅰ. 주파수할당신청서 5G 특화망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지역 내의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동의(단,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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