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2조 (5G 특화망 할당대상법인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21조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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