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7조 (관련서류 등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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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할당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할당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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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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