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5조 (할당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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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고, 할당신청 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3. 제2권 영업계획서4. 제3권 기술계획서
④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1. 주파수할당신청서(서약서 포함) : 1부2. 주파수이용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각 5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이동식기억장치(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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