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6조 (할당신청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당신청법인은 제5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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