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 (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파수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공고를 할당신청 관련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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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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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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