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 (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파수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공고를 할당신청 관련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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