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2조 (필요서류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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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대상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서류 등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서류 등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서류의 제출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차점자가 할당대상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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