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8조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에 대하여 할당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할당신청 적격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법 제1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자에게는 입찰 일정ㆍ장소 등 가격경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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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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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