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8조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에 대하여 할당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할당신청 적격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법 제1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자에게는 입찰 일정ㆍ장소 등 가격경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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