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3조의2 (복무이탈자 등 소집해제 심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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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부적합 전시근로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부적합 전시근로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1. 복무지도교육을 이수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 담당직원 등의 지속적인 상담을 거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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