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3의2조 (복무이탈자 등 소집해제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조문 원문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부적합 전시근로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1. 복무지도교육을 이수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 담당직원 등의 지속적인 상담을 거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22.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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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형자 소집해제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의2조 · 복무이탈자 등 소집해제 심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대상제6조 · 소집해제 신청제6의2조 ·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제7조 · 접수 및 처리제8조 · 처리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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