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공청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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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공청회)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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