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안건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위원회 상정 안건은 제5조에 따른 지명결정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②상정안건을 선정할 때에는 지명표준화 필요성,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행정의 효율성, 지명의 사용 관습, 사회적 수용성, 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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