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날짜의 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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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 영 제95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날짜의 기산은 「민법」제15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날짜의 기산) 법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 영 제95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날짜의 기산은 「민법」제15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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