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지명 항목의 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대상물 중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상정한다.
②제1항의 상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명이라도 지명의 제정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
| 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제7조2 관련) | 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제7조2 관련) | | 상정 대상 항목 | 상정 대상 항목 | 권 고 기 준 자연지명 | 산·봉 | 기복량 100m이상 자연지명 | 골짜기 | 산의 주능선에서 파생된 골짜기 자연지명 | 폭포 | 낙차 5m이상 인공지명 | 교차로·지하차도·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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