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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