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잔류성오염물질"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기술위원단"이란 전문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위해 위촉한 내ㆍ외부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3."서류평가"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전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현지평가"란 서류평가 후에 신청기관의 소재지에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인, 운영관리능력, 시험분석능력, 시료채취능력 등을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사후관리"란 전문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분석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정성, 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활동을 말한다.
6."변경지정"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 중 지정항목은 기존 시험기준의 분야, 제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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