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기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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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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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정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공인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 및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굴뚝시료채취기, 배출가스 분석기, 고용량 공기시료채취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기적인 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분석에 사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GC/HRMS) 등의 해당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 지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감도
2.검정곡선
3.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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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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