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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