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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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관은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현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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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현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기관에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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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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