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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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연도 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연도 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시료채취 및 분석 능력의 지속성 확인
2.측정분석업무 수행 과정의 정확성
3.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5.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②과학원장은 기술위원단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이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기술위원단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 2인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시료채취능력(배출가스, 환경대기, 토양, 물, 퇴적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전문기관 사후관리 결과, 관련 시설ㆍ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한 조건부적합인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⑥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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